국민은행 앱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한 번 읽어보니까요. 고객확인제도 (CDD/EDD)란?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한 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CDD: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EDD: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제도인가 봅니다. 옛날에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입출금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