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고 살다보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公的帳簿).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블로그를 하면 이런게 좋군요. 단어의 의미나 정의를 다시 한 번 알아보게 됩니다. 잡지식이 많이 늘어나겠죠. ^-^; 제 일은 아닌데,상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주소를 안가르쳐 줄려고 해서 열람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안가르쳐 줄라고 한다는 게 수상하죠. IT시대 이니 만큼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 열람을 하는데는 500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