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넣었을 때 보증료 2만원을 받았습니다.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기 위해서 보증료 2만원을 넣어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 한사람이고요. 이제는 내국인에 한해서 후불교통카드 보증료 2만원은 면제 됩니다. 국민은행에 갈 일이 생긴 김에 체크카드 보증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창구직원에게 "체크카드 보증료 환급받으러 왔습니다." 고 말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확인 결과, 체크카드도 기한이 다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라 해지를 하고 보증금 2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원래 내 돈인데 돌려받으니까 공돈 받은 느낌입니다.^^; 저 처럼 잊고 지내는 사람이 제법 되겠죠? 휴면예금도 상당한 액수라고 합니다. 걸어두고 잊어버린 보증료도 은행 입장에서는 쏠쏠할 겁니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는 돈이니까. 체크카드 보증료로 2만원 걸어두었던 사람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받아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죠. 그들이 먼저 전화할 때는 무언가 아쉬운게 있을때 뿐 입니다.나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걸로만 접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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