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차를 노후화로 인해 폐차시켰습니다. 폐차를 시킨 다음에 등록을 말소하고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과세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의 49,500원입니다. 아! 돈내기 싫다. 뱅킹앱으로 자동차세 납부하기 은행을 가거나 ATM를 가지 않아도 뱅킹앱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KB 뱅킹앱에서는 설정-공과금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공과금에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터치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후. 청구 내역을 검색하면 납부할 내역에 표시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