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한 번식들 하시요? 해외직구에는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야 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 2015년 3월 1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만 세관의 수입신고와 통관이 가능합니다.
발급 받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범용이 아니라도 관계없음)와 PC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급은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곧받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p.customs.go.kr/
2) 처음 방문자라면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스크린샷의 1번
3) 신청 및 조회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스크린샷의 2번
4)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5) 신청란.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만 입력하고 등록신청을 하면 끝
6) 벌써 발급완료.
7) 붉은색으로 표시된 숫자가 개인통관고유보호입니다.
만약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도착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명의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세관의 수입신고 배제
2)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확인
3) 향후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수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수령인 자필 서명서를 세관에 fax 제출
정리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받은 상품은 통관이 지연되고(당연히 배송도 지연)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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