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동차 매매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중개상들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일이 어떻게 되다 보니, 법인차를 이전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이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인차를 개인으로 이전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2. 사업자등록증 사본3. 법인인감도장4. 신분증 매매상을 통하면 직접 구하지는 않겠지만. 법인인감도장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을 할 때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간 거래에서는 필요 없고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서류를 작성해 가서 도장을 받아 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대 부전역에 위차한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 7,8번 출구 아래에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