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채용시 페이스북, 트워터, 블로그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보고 사전 조사를 한다는 기사입니다. 입시지원자의 평판을 조사해주는 소셜 인텐리전스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니 앞으로 채용시 지원자를 평판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추세는 더 강화되겠군요. 이같은 글, 인터넷에 글 올릴때 주의하라는 글은 이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판도라의 상자와 비슷하다.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네요. 포브스는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게시물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는 잘못 올린 포스트들만 추적하는 회사까지 등장한 만큼 더욱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예측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