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한 번식들 하시요? 해외직구에는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한가지 더 알아야 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 2015년 3월 1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만 세관의 수입신고와 통관이 가능합니다. 발급 받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범용이 아니라도 관계없음)와 PC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급은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곧받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p.customs.go.kr/ 2) 처음 방문자라면 보안프..